2015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 안내

 

 

1. 일 정

구 분

일 시

비 고

수강신청 및 정정

1130()10:00~12월 2()17:00

 

수업료 납부

12월 4() 09:00~12월 8()23:00까지

하나은행가상계좌 이체

폐강공지 및 수강료 환불

12월 14()

 

폐강과목신청자 수강신청

12월 16() 9:00~16:30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폐강과목신청자 수강료 납부

12월 17() 09:00 ~ 23:00까지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수 업 기 간

12월 21()~2016년 1월 15()

4일 수업(월화수목)

수 강 신 청 취 소

12월 18()10:00~2016년 1월 2()23:00

포탈에서 취소신청(별도 공지함)

신청접수일에 따른 환불은 아래 참조

2. 수강신청(개설과목은 11월 23()부터 조회 http://portal.korea.ac.kr 에서 학부수강신청바로가기

또는 http://sugang.korea.ac.kr 과목조회메뉴에서 조회가능)

대 상 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및 타 대학교 학점교류생

방 법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ac.kr) 접속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1) 본교 학생 학번-비밀번호 log-in

(2) 학점교류생 고려대학교임시학번-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log-in

개설기준 교양 17명 이상전공/교직 10명 이상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장에 따름)

취득학점 및 성적인정

(1) 학사운영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총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2) 성적은 계절수업으로 별도 관리하고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함.

(3)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수업(여름/겨울)을 수강한 후 곧바로 졸업(8/익년 2)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계절수업은 정규학기 이외에 꼭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단

기간 개설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계절수업은 단기간 촉박한 수업진행으로 미리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수강신청(

)기간 외에는 수강정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수업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수강내역이 삭제 처리되어 폐강될 수도 있으며수강취소기간 이후에는 수

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선수필수로 지정된 경우 선수과목의 성적이 확정되어야 후이수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선이수과목을 이수중인 경우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후이수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등록과목별 가상계좌(하나은행)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4. 폐강과목: 12월 14(포탈에 공지 예정(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 정정할 수 있음)

5. 수업료1학점107,900원 / 2학점215,800원 / 3학점323,700

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 수업료 납부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취소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소철회 및 수강신청 정정 불가)

[수강신청취소 신청일](신청시간:10:00~23:00) 반 환 금 액 ]

수업료납부완료 후 수업개시일 전 (12월 20일 23:00 접수분까지수업료전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3일 경과전 (12월 28일 23:00 접수분까지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2일 경과전 (2016년 1월 2일 23:00 접수분까지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 포탈시스템에서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 (환불해당 학생 학적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마감일 이후 2주일 이내 예정)

7. 계절수업 강의시간 (50분 수업 10분 휴식)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1교시

9:00 - 9:50

5교시

13:00 - 13:50

2교시

10:00 - 10:50

6교시

14:00 - 14:50

3교시

11:00 - 11:50

7교시

15:00 - 15:50

4교시

12:00 - 12:50

8교시

16:00 - 16:50

                                                                2015.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