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학칙제3장 제1절 제15조, 학사운영규정제2장 제1절 제3관

 

 

1. 접수기간: 2016년 6월 8일(수) 10:00 ∼ 10일(금) 16:00

                   (면접필수: 면접 일정은 해당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1), 2)번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1)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2)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4)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5)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2006-1학기 전형부터 시행함).

 

2)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4) 학적부 사본 1부.

5)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해당 학과(부)행정실

 

6. 면접일정: 2016년 6월 13일(월) ~ 14일(화) 중 택 1일

 

7. 합격자 발표: 2016년 6월 29일(금) 14:00(예정)

 

8. 합격자 수강신청: 2016년 8월 23일(화)

 

9. 등록기간(예정): 2016년 8월 23일(화)~30일(화) 16:00

 

 

10. 참고 및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2)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되고,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 5. 26.

 

                             교 무 처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