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9월 1일(화) ~ 11월 30일(월) 17시까지 신청

 

2. 신청방법

    - 첨부양식(휴복학원서)를 소속학과 행정실로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 이메일 신청 등. 문의 3290-4961)

 

3. 등록금반환 기준

* 2020학년도 2학기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 29일 (화) 16시까지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 등록금 6분의 5 반환 가능

*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추석연휴로 인해 학기중휴학 신청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