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학사운영 변경 안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휴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격리기간 단축 및 거리두기 완화 등 정부 방역지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특별휴학은 해당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적용
 
 
1.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학기 이수가 어려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적용 제외.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중증자,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시행 기간 및 장소 
     가. 시행기간: 2022년 1학기 한시적 시행(5월 31일 (화) 17시까지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 동일)  ※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나. 신청장소 : 각 대학 행정실 (연락처는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에서 확인)
     다. 유의사항
       1) 신청사항은 심의를 거치며, 코로나 휴학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시 승인되지 않음
​       2특별 휴학원서와 지도교수 확인서 상 코로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바.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 코로나19 확진되어 기저질환, 후유증 · 합병증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건강 상태 증빙하는 서류
    사. 입원/입소 확인서(해당자만​)
    아. 기타 대학 행정실 및 본부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