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이에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6학번 이전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017. 03. 13부터 블랙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저녁 교육 3회가 일정에 추가되었으니 수정된 첨부파일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교육은 4/4, 5/10, 6/1 오후7-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인권센터 (02-329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