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43조 제2항의 범위를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임).
1.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② 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한 경우는 학점 초과 대상자에서 제외됨 (취득학점 포기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