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단, 자녀(형제,자매, 배우자 등 이하생략)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자료조회자(근로소득자) 가 자료제공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음 (2014년 1월 이후 가능예정)

   라. 기타 자세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문의는  ☎ 국번없이 126(+7), 126+7+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포탈>정보생활>인터넷제증명시스템 서비스

  가. 그 외에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탈시스템 ( http://portal.korea.ac.kr ) 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 상세 방법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포탈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본인이 직접출력 또는 One-Stop 서비스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방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납입금액은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장학금·복지장학금 예외).

 

*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음수(-)이므로 공제 받을 교육비가 없습니다.

 

* 본인의 장학금 수혜내역은 포탈→학적/수업→등록/장학→장학금(융자)수혜내역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4학년도 신·편입생 교육비는 2014년 소득공제시 조회 가능합니다.

 

3. 기타

  가. 방문학생은 International One Stop Service Center 에서 발급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 International One Stop Service Center(02-3290-5151, 동원글로벌리더쉽홀에 위치)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Outbound(국내→국외) 학생의 경우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수업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해당 대학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나. 평생교육원 등의 수강료는 관련기관에서 발급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교육비납입증명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교육비만 발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