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휴학이 마감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예: 12월 기말고사 기간 중 군입대)
첨부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를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사유 표기 및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등 자세한 학칙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6조(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와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와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와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