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中

 

37(재학연한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재입학생·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부 칙

 

3(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37조가 정하는 재학연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4 3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2014 3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2. 2014 3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 3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1년을 추가한 기간

3. 2014 3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2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 3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2년을 추가한 기간

4. 2014 3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 3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3년을 추가한 기간

5. 2014 3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2014 3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4년을 추가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