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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PID 포탈 로그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조회 ]

 

 

※ 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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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에 관한 학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부 칙
제3조(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가 정하는 재학연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2.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1년을 추가한 기간
3.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2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2년을 추가한 기간
4.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3년을 추가한 기간
5.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4년을 추가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