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학점 이상 취득할 것(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자 :


가. 편입학생

나.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 졸업 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조기졸업 신청 방법 :


portal.korea.ac.kr  학적/수업  졸업정보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행정실로 직접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