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2020년 3월 개정)


32(교과목의 대체


①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② 1항에 의한 교과목의 대체는 1과목에 한하며교과목의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의 심의와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과목의 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