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팀] 2024-2025 학사제도 개편 안내




2024학년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 또는 개편된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강/성적


ㅇ 유연수강신청학점제 도입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신규 제도 도입

유연수강신청학점제

: 동일 학년도 내에서 3학점 범위 내 2학기 학점을 1학기에 선사용하거나 1학기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43조

※ 단, 2학기 학점의 1학기 선사용은 수강신청의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정정 기간에만 허용함

 

ㅇ 취득학점 포기제도 확대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취득학점 포기제도 확대

: 취득학점포기 신청 가능한 대상 교과목을 기존의 폐지 교과목에서 취득한 전체 교과목으로 확대

2024학년도 1학기 포기신청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 전공


ㅇ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신규 제도 도입

전공자율선택제

: 학생이 제1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공을 탐색한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2025학년도 1학기 해당학과 신입생부터

전공자율선택제 전공배정 시행세칙

 

ㅇ 이중전공 활성화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이중전공 정원 확대

(기존) 입학정원의 130%

(변경) 입학정원의 150%

2025학년도 2학기 이중전공 전형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105조


ㅇ 전과제도 활성화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전과제도 활성화

1) 학년 제한 및 전체 성적 평점평균 요건 삭제, 이수학기 요건 완화

2) 전출학과 전공과목 이수요건 완화

3) 재입학생 및 자유전공학부/글로벌자율학부 입학 후 1전공 배정받은 학생의 전과 허용

4) 타 단과대학 학생의 사범대학으로의 전입 허용

2025학년도 전과 전형부터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

 

ㅇ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1) 마이크로디그리 도입(2023)

2) 이수증명서 발급 및 성적증명서 상 이수내역 표기(2024)

2024학년도 2학기 이수생부터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시행세칙

 

□ 졸업

ㅇ 조기졸업 요건 완화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조기졸업 요건 완화

1) 학기별 취득학점 요건 삭제

2)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요건 완화

(4.0→3.85)

2024년 8월 졸업생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58조

 

ㅇ 졸업우수생 선발 확대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졸업우수생 선발 확대

1) 학기별 취득학점 요건 삭제

2) 수업연한 초과 시 선정 불가 조항 삭제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79조


ㅇ 졸업요건 - 외국어강의 이수 의무 완화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외국어강의 이수 의무 완화

1) 일반: 최소 5과목 이수
⇨ 최소 3과목 이수

2) 학사편입학: 최소 3과목 이수

⇨ 최소 2과목 이수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44조

※ 단,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학적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제 도입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신규 제도 도입

학사학위취득유예제

: 졸업요구학점과 추가적인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받은 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

 

ㅇ 자퇴절차 재정비

구분

요약

적용 시기

관련 규정

기존 제도 개편

자퇴절차 재정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퇴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2024학년도 2학기자퇴신청부터

학사운영 규정
제33조

 


※ 각 제도별 상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포탈 개별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