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성적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 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 게 통지한다. 
③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 에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