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안내(학부)
「고려대학교 학칙」전부개정(2014.3.1.시행)에 따른 학사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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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시행시기 |
1 |
수강신청 과목포기제도 |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6학점까지 포기 가능(개강 후 4주차 약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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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폐지 (2)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개강 후 2주차로 연기하여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힘(2014학년도 1학기: 3월 11일 ~ 3월 14일) (3) 개강 첫 주 수업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
제도 폐지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
2 |
재수강제도 |
(1) 재수강 조건: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등급제한 A (2) 표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등급의 교과목만 표기하며, 낮은 등급의 교과목은 표기하지 않음 (3)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표기하지 않은 등급의 교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
(1) 재수강 조건: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등급제한은 A, 삼수강 이후의 등급제한은 B+ (2) 표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등급의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표기하며, 낮은 등급의 교과목은 교과목명과 함께 'R'(Retake)로 표기 (3)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R'로 표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의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
제도 변경 |
2014학년도 1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
3 |
‘F’ 등급 교과목 표기 |
(1) 표기: F 등급의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음 (2)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F 등급의 교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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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기: F 등급을 받고 재수강을 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 (2)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 F 등급의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의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불포함 |
제도 변경 |
2014학년도 1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
4 |
취득학점 포기제도 |
취득한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기 가능(7학기 이상 등록자, 102학점(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 한함) |
(1) 제도폐지 (2) 다만, 수강한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제도 폐지 |
2014학년도 1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
5 |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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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재학연한 신설(수업연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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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2013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경과조치(아래 내용 참조) |
1.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2.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1년을 추가한 기간 3.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2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2년을 추가한 기간 4.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3년을 추가한 기간 5.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수업연한에 4년을 추가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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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생활동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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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칙은 헌법상 보장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해당 규정(기존 학칙 제73조 제4호, 제74조)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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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
7 |
융합전공 명칭 변경 |
연계전공 |
(1)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 (2) 기존 연계전공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융합을 도모 |
보완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
8 |
학생설계전공 현실화 |
학생설계전공은 기존 학칙에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 못함 |
학생설계전공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근거 규정을 마련 |
보완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
9 |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신설 |
기존 휴학제도는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1) ‘임신·출산·육아휴학’ 과 ‘창업휴학’ 신설(특별휴학) (2) 위 특별휴학은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 기간(3년) 외에 별도의 기간(최장 2년)을 부여 |
신설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
10 |
수강신청 최소학점 변경 |
매학기 12학점 이상 19(20)학점 이하 수강신청이 원칙(4학년 및 일부 학과 제외) |
매학기 1학점 이상 19(20)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학생들의 자율권 높임 |
제도 변경 |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