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1         

201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대상과목 및 신청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실시합니다

(학사운영 규정51, 부칙 제4조 참조).

 

 

-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학점을 취득한 과목 (성적인정과목 포함. , 졸업필수과목은 제외)

 

2.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 복수전공학생은 제외)

 

3. 포기학점: 최대 6학점, 졸업 전 1회 허용 (,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4. 신청기간 (계절수업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성적확정 기간은 제외함)

1: 47() 10:00 - 51() 24:00

2: 619() 10:00 - 71() 24:00

*1, 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졸업 전 1회 허용에 해당함).

 

5. 제출방법: KUPID>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1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학점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졸업학점을 재확인 후 신청 요함).

 

학칙 개정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 이수한 교과목부터는 취득학점포기가 원칙적으

로 불가하며,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포기 가능하므로 유의바랍니다.

 

2015.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