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개설 안내

 

 

1. 일 정

구 분

일 시

비 고

수강신청 및 정정

528(목)10:00~6월 1(월)17:00

 

수업료 납부

6월 3(수) 09:00~65()23:00까지

하나은행가상계좌 이체

폐강공지 및 수강료 환불

612()

 

폐강과목신청자 수강신청

617() 9:00~16:30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폐강과목신청자 수강료 납부

618() 09:00 ~ 23:00까지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

수 업 기 간

622()~717()

4일 수업(월화수목)

수 강 신 청 취 소

619()10:00 ~ 72()23:00

포탈에서 취소신청(별도 공지함)

신청접수일에 따른 환불율은 아래 참조

 

2. 수강신청(개설과목은 518()부터 조회 - http://portal.korea.ac.kr 에서 학부수강신청바로가기

또는 http://sugang.korea.ac.kr 왼쪽메뉴에서 조회가능)

. 대 상 : 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및 타대학교 학점교류생

. 방 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ac.kr) 접속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1) 본교 학생 : 학번-비밀번호 log-in

(2) 학점교류생 : 고려대학교임시학번-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log-in

. 개설기준 : 교양 17명 이상, 전공/교직 10명 이상 (폐강과목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름)

. 취득학점 및 성적인정

(1) 성적은 계절수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함.

(2)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수업(여름/겨울)을 수강한 후 졸업(8/익년 2)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

- 계절수업은 정규학기 이외에 꼭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단

기간 개설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 계절수업은 단기간 촉박한 수업진행으로 미리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고 수강신청(정정)기간 외 에는 수강

정정이 불가합니다.

- 수업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수강내역이 삭제 처리되어 폐강될 수도 있으며, 수강취소기간 이후에는 수

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4) 계절수업의 목적 및 단기간 이루어지는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수강을 자제하고 미취득과

목의 학점취득을 권장합니다.

. 선수필수로 지정된 경우 선수과목의 성적이 확정되어야 후이수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이수과목을 이수중인

경우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후이수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등록: 과목별 가상계좌(하나은행)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등록안내 추후 공지)

4. 폐강과목: 612() 포탈에 공지 예정(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 정정할 수 있음)

5. 수업료: 1학점: 107,900/ 2학점: 215,800/ 3학점: 323,700

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 수업료 납부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취소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후에는 철회 및 정정 불가)

[수강신청취소 신청일](신청시간:10:00~23:00) [ 반 환 금 액 ]

수업료납부완료 후 수업개시일 전 (621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전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3일 경과전 (628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1/2일 경과전 (7223:00 접수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7. 계절수업 강의시간 (50분 수업 10분 휴식)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1교시

9:00 - 9:50

5교시

13:00 - 13:50

2교시

10:00 - 10:50

6교시

14:00 - 14:50

3교시

11:00 - 11:50

7교시

15:00 - 15:50

4교시

12:00 - 12:50

8교시

16:00 - 16:50

 

                                                                     2015.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