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3월 2일(목) ~ 5월 31일(수) 17시까지 신청


 ※ 단, 3월 31일(금)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 16시에 마감(고등교육통계 조사 마감 전) 


 


2. 신청방법


    - 소속대학(학부)행정실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이메일 신청등)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_ 대학(학부)행정실 연락처


 


3. 등록금반환 


* 공지사항-학사일정 "[재무부] 2023-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참고



학사운영규정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