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시행세칙 中 < 제 94조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점취득>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학점취득은 교과학점 54학점 및 연구지도학점 16학점(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업연한 및 학점취득 산정에는 제78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입학한 학생의 석사과정 이수학기와 취득 교과학점 및 연구지도학점은 포함한다.


③ 수업연한 4년 중 교과학점 5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수업연한의 단축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축범위는 1년 또는 1학기로 하며, 5학기말 또는 6학기말에 신청한다.
2. 단축대상은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점평균 4.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