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8조(수업년한의 단축), 제43조(학위수여),  시행세칙Ⅰ 제7조(졸업의 기준), 제8조(조기졸업)

 

1. 신청자격 :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학기 내지 6학기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졸업기준 :

   1)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조기졸업으로 인해 졸업요구조건 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되므로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를  등록.이수해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3. 제한조건 :

   2) 편입학 자 제외

   3)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4. 접수일시 : 매학기 초 20일 이내

 

5. 접수장소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6.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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