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초과 수강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43조 제2항의 범위를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임).

             1.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석사 연계과정학생

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한 경우는 학점 초과 대상자에서 제외됨 (취득학점 포기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