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5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 박사과정은 10년 ,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 출산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