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취득학점의 포기)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

            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