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학기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 인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경고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2) 위 1)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학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해제합니다.

 

3) 재학기간 중 성적경고를 누적하여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됩니다. (2007년 2월 27일 이전 입학자는 연속하여 3회일 경우 제적됨)

 

4) 위 3)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전형 시기: 1월 중순, 6월 중순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