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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중>
제67조(성적의 등급: 원칙)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등급으로 표시한다.
등 급 평 점
A+ 4.50
A 4.00
B+ 3.50
B 3.00
C+ 2.50
C 2.00
D+ 1.50
D 1.00
F 0.00
P 불계(합격)
S 인정
I 불계(미완성)
②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라 최고 F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한다.
④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⑤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I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⑥ 다음 각 호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1. A+부터 D까지의 등급
2. P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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