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과목대체허가원의 인정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인정요건>


1. 7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2.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이(교양과목 불가) 최종학기(정규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전공 1과목에 한하여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수과목이나 중복과목은 대체할 수 없다.


3.과목대체허가원은 매학기 최종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즉, 수강하기 전 사전대체를 허가받은 과목(사전대체)에 대해서만 과목대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