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시로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니 모든 사항은 최신 정보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웹사이트 https://registrar.korea.ac.kr/ ◀



Q. 수강신청 학점 범위

A. 수강신청은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Q. 3학점 초과 수강신청 가능 요건

A.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3학점 초과, 즉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가.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나.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이 없이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다. 학·석사 연계과정학생

 

 

Q. 수강희망과목 등록제도

A. 수강희망과목 등록제도는 과목 등록기간 동안 언제든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만큼 수강희망과목을 등록하고, 그 결과 수강희망과목 등록인원 ≤ 학년별 또는 전체 수강제한인원(정원) 이면 모두 수강신청 처리, 수강희망과목 등록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학년별 또는 전체 정원의 20%만 우선순위 기반 추첨을 통해 수강신청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일부 교과목이 사전에 수강신청 처리되면, 본 수강신청 때 신청해야하는 교과목이 줄어들어 수강신청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강희망과목 등록 기간은 1학기는 2월 초, 2학기는 8월 초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두 번째 학기부터 수강희망과목등록을 합니다. (입학 첫 학기는 2월 말/8월 말 신입생 수강신청기간부터 수강신청 가능) 



Q. 학년 구분

A. 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부)


 

Q. 휴학생의 수강신청

A. 휴학생도 수강신청 가능하므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리 수강신청하여야 함.



Q. 체육과목(선택교양)에 대한 수강학점 제한

A. 2004학번 이후 학생은 전 학년 통틀어 3학점까지만 이수 가능합니다.

 

 

Q. 초과학기생 학점감면 등록

A. 학부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이면서 9학점 이내 수강신청자는 초과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확인방법 : KUPID → 등록/장학  초과학기 조회 (*대상자 이외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음)

   2) 절차 : 재학생 초과학기 대상자 자동선정 → 승인(학과행정실) → 초과학기자 출력기간 출력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초과학기등록 대상자는 신청없이 등록이 가능 합니다. 학점 혹은 등록금액과 상관없이 정규등록기간이 아닌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차 등록기간에는 전액으로 표시되나 납부 불가능함. 등록 후 학점이 변동된 경우에는 1학기 4월,  2학기 10월 중으로 환불/환수 정산)

   3) 초과학기 고지서 출력 방법 :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 고지서 → 선택납부 선택 및 해제→고지서출력

   4)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납부금액

      신청학점 1-3학점 : 수업료의 1/6 납부

      신청학점 4-6학점 : 수업료의 1/3 납부

      신청학점 7-9학점 : 수업료의 1/2 납부

 

 

Q. 강의계획안 조회

A. [수강신청 사이트] 또는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수업 > 수강안내] 또는 [개설과목 목록 조회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registration_courses.do] 화면에서 해당 과목 '학수번호' 클릭 시 강의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폐강 기준

A. 교양과목 : 수강인원 20명 미만 / 생명공학부 전공과목 : 수강인원 12명 미만 폐강

   (관련규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장 및 폐강유보기준지침)



Q. 재수강

A. 1) 수강신청 입력 시 반드시 재수강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

       - 일반편입시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국내·국제교류를 통해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3)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 (평점: 3.50)를 넘을 수 없음

       - 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 및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

       -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

    4) 경과조치

       - 성적처리 규정 중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 제한(최대 B+)과 낮은 성적인 교과목을 'R'로 표기하는 것은 2014년 1학기 이후에 최초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5) 학부 유사과목 조회 :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registration_similar.do



Q. 불응시원
A.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불응시원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grade_missed.do



Q. 출석인정제
A.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출석인정제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grade_excused.do

 

Q. 교육과정표 상의 일반선택 학점

A. '일반선택'이란 특정 이수구분이 아닌, 교양과목·전공과목 등 필수 지정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일반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됩니다. 

즉,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전공학점(다전공포함)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총 학점(130학점)에 포함됩니다.


 

Q. 생명공학부 학생이 생명과학부 수업 수강 시 전공학점 인정 여부

A. 반드시 생명공학부 전공과목목록에 포함된 학수번호만 전공으로 인정받습니다.

학번별 일람 또는 본 홈페이지 학부 - 교과과정 - 전공교과과정 ] 내에서 전공과목목록을 확인하시고, 목록 내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모두 전공인정 불가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졸업을 못한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생명공학부로의 이중전공 학생의 학점의 이수와 졸업요건

A. 생명공학부로 이중전공 합격한 학생은 전공선택(전공필수 없음, 전공관련교양 필수사항 없음)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중전공 학생이 이중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이중전공 해당 과목은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생명공학부로 이중전공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지도교수님은 희망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생물학, 화학 등 교양 과목 수강신청 관련 문의

A. 각 교양과목 개설주관학과를 알려드리오니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부 행정실에서는 권한없음.)


과목명주관부서(학과)연락처
글쓰기교양교육원02-3290-1596
자유정의진리교양교육원02-3290-1594,1597
1학년세미나교양교육원02-3290-1599
정보적사고
선택교양
핵심교양교양교육원02-3290-1598
Academic English외국어센터02-3290-1455
일반생물학및연습,실험생명과학부02-3290-4960
화학의기초및연습,실험환경생태공학부02-3290-4963
생물통계학
미적분학및연습수학과02-3290-3070
생명물리학및연습,실험물리학과02-3290-3090



Q. 1학년세미나 미이수자 및 재수강

A. 학번에 따른 1학년세미나의 유사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Academic English 미이수자 및 재수강

A. 2018년 개편에 따른 유사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편 전
영어수준학수번호교과목 명학점(시수)비고
고급IFLS100ADVANCED ACADEMIC ENGLISH2(4)-
중급, 초급IFLS003ACADEMIC ENGLISH Ⅰ2(4)2018.2.28 폐지
IFLS004ACADEMIC ENGLISH Ⅱ2(4)
개편 후
영어수준학수번호교과목 명학점(시수)비고
고급---ACADEMIC ENGLISH 수강 면제
중급, 초급IFLS011ACADEMIC ENGLISH Ⅰ1(2)2018.3.1 신설
IFLS012ACADEMIC ENGLISH Ⅱ1(2)




Q. 사고와표현 미이수자 및 재수강

A. 2018년 개편에 따른 유사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편 전
영역학수번호교과목명학점(시수)폐지일자
공통교양GETE011사고와표현Ⅰ2(2)2018.2.28
공통교양GETE012~014사고와표현Ⅱ2(2)2018.2.28
개편 후
영역학수번호교과목명학점(시수)신설일자
공통교양GEWR001글쓰기2(3)2018.3.1
선택교양SPFL131심화글쓰기2(3)2018.3.1


Q. 핵심교양 수강 안내

A. 

(1) 핵심교양 세부영역 : 세계의 문화, 역사의 탐구, 문학과 예술, 윤리와 사상, 사회의 이해, 과학과 기술, 디지털혁신과인간(정량적 사고, 2022학년도 개편)

(2) 핵심교양 졸업 이수 요건: 학번별 교육과정표 참고

(3) 핵심교양 수강신청 과목 수 제한: 한 학기 최대 2과목까지 신청 가능

(4) 평가 방법: 절대평가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5) 핵심교양 인정과목 제도 폐지 (2021학년도 수강부터)

    - 전공관련교양 중 학문의 토대에 해당하는 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인정하는 <핵심교양 인정제도>를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학년도 수강하는 교과목부터 핵심교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2020학년도까지 전공관련교양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핵심교양의 한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단, 인정과목은 재학기간동안 한 과목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본인 소속의 학과(제1전공)가 개설하는 과목은 인정과목수에서 제외함. (2010년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2020학년도까지 기존 핵심교양 인정 전공관련 교양 교과목을 최초 수강한 학생이 해당교과목이나 유사과목을 2021학년이후에 재수강할 경우, 기존 핵심교양 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핵심교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핵심교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4학년 졸업예정학기 졸업사정 기간(매년 12월 말, 6월 말)에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그 후 반드시 포털에서 본인 졸업사정표를 확인해야 함. 

    - 별도로 핵심교양 인정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전공관련교양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됨. 




Q. 계절수업 FAQ

A. 

(1) <학사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매 계절수업 시 총 6학점(국제동하계대학 포함)

예: 학사팀 주관 2022학년도 여름계절수업으로 6학점을 취득한 경우 국제교육팀 주관 2022학년도 국제하계대학으로 3학점을 취득해도 학점인정 불가(추후 발견 시 학점인정 취소)

(2) 정규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은 직후 계절수업으로 재수강 불가함.

(3) 계절수업은 과목별로 가상계좌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각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해야 함.

(4) 계절수업 수강신청 포기(환불) : 수강신청 포기 기간에 KUPID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과목포기



Q. 휴학생의 계절수업 수강

A. 계절수업의 경우 휴학 중인 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Q. 졸업 직전 계절수업 수강

A. 졸업 직전 마지막 계절수업을 통하여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바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정규학기가 반드시 재학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2022학년도 1학기가 휴학인 상태에서 2022학년도 여름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나, 2022 여름계절수업을 수강하여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022학년도 2학기에 복학하여 재학하여야 2023년 2월에 졸업가능합니다.



Q. 취득학점의 포기
A.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2014년 1학기 이수 이수한 교과목 중 완전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졸업 전 1회에 한하여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학생 본인의 포탈(KUPID)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성적경고
A. 학사운영규정 제77조(성적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 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한다.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Q. 성적증명서 석차 미표기
A. 본교는 형평성 문제로 학생들의 이수 성적에 대한 석차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5년 12월 19일 이후부터 국.영문 성적증명서에 석차를 기재하지 않음.
성적증명서 석차 미표기 안내문은 One-Stop서비스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성적의 등급

A.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성적의 등급, 상대평가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grade_overview.do

※ 성적평점평균은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이수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Q. 휴학

A. 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 재학 중 휴학 가능 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이며, 신청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입니다. 그 이상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서 필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입대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음



Q. 다전공

A.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 이중전공 /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중 반드시 하나를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사편입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수할 수 있음)

  (1) 제1전공의 심화전공 : 제1전공 과목을 기본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 외에 추가 요구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음)

  (2) 이중전공 :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본전공과정 최소 이수 학점 이상을 이수. (졸업 시 2개의 학위 수여)

  (3)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전공이며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4) 학생설계전공 :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3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을 조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재학기간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3개 이상 학과의 전공(제1전공 포함, 필수)을 설계하여 최소 요구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의 학위를 수여

※ 복수전공, 부전공은 본 제2전공 의무 이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Q. F등급의 성적증명서 표기

A.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됩니다.



Q. 등록금 반환 기준

A.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이월제도 종료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또는 자퇴의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Q. 등록금 영수증 발급 (등록금 납부 확인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A. 관련 안내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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